피해 마트 측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사실상 마트 쪽 손 들어줘..."이틀간 8개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찾아낸 것은 통상적 구매로 보기 어렵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여름 한 식파라치의 신고로 성북구청이 8개 동네마트에 과징금 800만~1800여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 해당 마트 측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 취소(감경) 판결을 내렸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자가 이틀 동안 8개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찾아내 신고한 정황을 봤을 때 통상적인 구매 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사실상 패소한 식파라치는 지난해 6월30일~7월1일 이틀 사이에 성북구 일대 11개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구매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30일 성북구청에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파라치들이 판을 치자 정부도 최근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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