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울리는 결혼정보업체, 허위 프로필 제공 주의보
어느 날 B씨는 유명 법률사무소(로펌)에 다닌다는 친구 변호사 C씨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자리를 마련한다. 셋이 모인 자리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자산 관리 전문가라며 바람을 잡기 시작했다. 이들은 A씨에게 '변호사 신탁계좌 제도(attorney trust account)'를 설명하며, 변호사들이 운용해 믿을만하고 수익도 좋고 절세 혜택도 있어 무조건 이득이라며 투자를 종용했다. A씨는 선뜻 투자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C씨의 이름이 로펌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는데다 결혼정보업체에서 재벌이라고 소개한 B씨를 믿고 1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는 1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해당 시군구청에 수수료 3만원만 내고,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어 인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문제는 자신의 정보를 속이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를 악용해 소개받은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가입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이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한 사례가 70%를 차지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강남경찰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추적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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