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17개 광역지자체 및 20개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공공발주자에서 하도급업체로 지체 없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감독과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여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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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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