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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우스 4세대, '친환경 보조금'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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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

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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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토요타코리아의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두 모델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과 공채매입감면을 비롯, 공영 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4세대 프리우스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혜택과는 별도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급되는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 대상으로도 확정됐다. 4세대 프리우스의 판매가는 E 그레이드(표준형) 3260만원, S 그레이드(고급형) 3890만원이다. 2016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의 판매가는 4260만원이다.

토요타 관계자는 "지난 3월에 국내 출시된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는 이전 모델 대비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그레이드별 합리적인 가격설정으로 출시 후 사전예약에서 월 판매목표를 초과하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요타는 3월31일부터 2016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4월5일부터는 4세대 프리우스의 본격적인 고객인도를 시작했다. 구매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국 토요타 공식딜러 전시장을 통해 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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