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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제품, 30개국서 173건 수입규제 받아…72%가 철강·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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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수입규제 중인 한국산 열연코일<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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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3월 말 현재 한국산 제품이 해외 30개국에서 총 173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와 미국,터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품목 중에서는 철강과 화학제품의 전체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체 173건의 수입규제 가운데 반덤핑은 117건, 반덤핑·상계관세는 8건, 세이프가드는 48건으로 파악됐다. 반덤핑은 내수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에 판매돼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것이며 반덤핑·상계관세는 덤핑수출과 함께 수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세이프가드는 수입량이 급증히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일정기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9건으로 1위 규제국이며 인도와 미국, 터키 3국에 의한 규제가 59건(34%)에 달하며,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1개국 82건(47%)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철강, 화학이 전체의 125건(72%)에 달하며, 섬유도 14건(8%)에 달했다. 철강은 미국이 16건(20%), 화학은 중국, 인도가 26건(55%)을 기록하고 있으며 섬유는 터키가 3건(21%)으로 가장 많았다.

올들어 베트남이 지난 3월 10일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지나해 8월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 1월 예비판정을 내렸다. 콜롬비아는 저탄소강철재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열연코일)와 베트남(반가공합금철강재, 글루탐산소다), 인도네시아(광택지 및 판지), 에콰도르(목재 및 대나무 바닥재) 등 5건은 조사 후 규제가 시작된 경우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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