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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49.5%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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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칼륨 모습<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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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49.5% 중국 73.7% 고율의 반덤핑관세 잠정부과

한국, 日 수산화칼륨 물량기준 최대 수출국
4월부터 4개월간 잠정부과…최종판정시까지 대응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본이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관련 품목의 대일본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30일 일본 정부와 KOTRA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28일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한국산 49.5%, 중국산 73.7%로 4월부터 4개월간 부과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세율을 포함해 최장 5년의 반덤핑 관세 정식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일본 업체로 구성된 칼리전해공업회는 2014년 한국과 중국의 수산화칼륨이 저가로 수입돼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본 재무성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 바 있다.

2014년 기준 일본의 수산화칼륨 전체 수입량은 2만6246t.이중 한국산 수산화칼륨 수입량은 2만4467t. 2010년 일본의 대한국 수입량인 1만1639t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0년 66.6%에서 93.2%로 확대됐다. 중국산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 수산화칼륨의 연간 수출량은 15만269t으로 일본이 2만8747t으로 최대 수출국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인도 등의 순이다. 물량기준으로는 일본이 전체의 19.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지만 수출금액기준으로는 921만달러로 5대 수출국이다.

일본은 잠정 결정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증거를 받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규정된 국제 규칙 및 관계 국내법에 따라 계속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덤핑 관세의 과세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할 계획이어서 국내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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