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5억원 이상 사기죄 가중처벌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판관 8대 1 의견 합헌 결정…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입법목적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에 관해 헌법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기범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사기죄를 범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은 법익침해라는 결과불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범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그 범죄가 포괄일죄로 의율이 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의율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이 심해진다"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