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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건설심의, '위원회'→'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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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궤도건설을 허가 받기 위해선 '궤도건설심의위원회'가 아닌 '궤도건설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궤도사업 허가·승인 과정에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예정인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이관됐다. 현행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 근거,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궤도의 요건, 지원대상, 방법·절차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분석해 별도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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