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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자 3명되야 보고의무 갖는 케이블카 사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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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케이블카·리프트 사고시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해야 보고를 의무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노원갑)은 지난 5일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케이블카, 리프트 등과 같은 궤도운송수단과 관련해 경미한 궤도운송사고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궤도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령에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운영자가 궤도운송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중상자가 3명이상 발생한 사고, 경상자가 6명이상 발생한 사고 등을 중대한 사고로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상자가 2명 이내이거나 경상자가 5명이내인 경우 등 경미한 궤도운송사고와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는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형편으로 리프트나 케이블카가 운행중에 갑자기 멈춰서 탑승객과 승무원들 수십명이 동시에 상공에서 추위와 공포에 수시간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사고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현황보고와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상자의 수와 관계없이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운영자가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노근 의원은 "중상자가 몇 명이상 발생해야 보고한다는 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법"라며 "도운송은 사업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고, 폐쇄된 공간에서 높은 고도로 다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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