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다만, 신청인을 포함해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비롯,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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