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납부대상 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신고첨부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이다.
이번 신고 납부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각 사업장 소재지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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