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도로명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상세주소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도로명 주소의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공동주택 등의 동ㆍ층ㆍ호를 알려준다. 원룸ㆍ다가구주택ㆍ상가 등의 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ㆍ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031-228-3354)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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