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주요 수출기업들이 한중FTA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사소한 오류를 범하거나 협정 내용을 알지 못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안내문을 만들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이나 기업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집·분석하고 중국 측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수출기업이 한중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겠다"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