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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조정안 부결..10월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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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정기총회 개최..379억원 조합원 배당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안이 조합원의 반대로 총회 통과가 무산됐다.

건설공제조합은 2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108회 정기총회'를 열고 운영위원 수 조정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
조합은 현재 조합원 10명, 전문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합원과 전문가 각 13명 등 총 30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국토교통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취지에 맞추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공제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당연히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건설보증 수요자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운영위 가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운영위원 수 조정안은 오는 10월 재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2015사업년도 결산안과 함께 당기순이익 940억원 중 379억원을 배당(좌당 1만원)하고, 수익 4009억원, 비용 2848억원, 예상 당기순이익 880억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6년 사업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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