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화생명은 별도의 시스템에 개인신용정보를 분리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6월부터 금융사들은 금융거래가 끝나고 5년 이내에 고객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장기계약인 보험상품의 특성상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파기할 수 없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리 보관하도록 예외를 뒀다.
한화생명 이만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고객들이 한화생명을 더 신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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