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월 3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동별로 선정된 주민 40여명이 직접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보상금은 일반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보상금 한도는 1인 1일 10만원, 월 300만원이다.
그동안 계속 반복돼 온 불법현수막을 지역주민 힘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3조,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1조에 의거 구청에 사전 신고 후 법규에 맞게 표시되어야 게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곳이 아닌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표시된 현수막의 대부분은 불법 현수막으로 정비대상이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추방, 품격 있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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