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규 대기배출시설 신고·점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 대기배출시설은 설치전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된 보일러, 찜질방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4년12월 말 이전에 설치된 2톤 이상의 보일러는 2015년12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2015년1월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설치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주요 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 보일러 총합의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로 공동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제외된다.

산업용 보일러는 산업현장(생산공정)에서 설치·사용되는 보일러를 말하며, 업무용 보일러는 사업장 또는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로 호텔, 백화점, 병원, 목욕탕, 대형상가 등에 설치된 보일러가 해당된다.

숯가마·찜질방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설치 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경우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등이 해당된다.
올 3월 말 현재 중구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시설물은 발전시설 1개소, 도장시설 8개소, 보일러 192개소, 찜질방 1개소 등 총 202개소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중구는 신고된 기존 배기배출시설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신규 발생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상시설을 파악해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