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삼양식품이 2014년 3월 내츄럴삼양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 했다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았다.
과징금 부과 후 삼양식품은 서울 고법 행정 2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제품 공급 행위는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다른 대형할인점들에 공급한 가격과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