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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릴까봐" 사고 현장에 친구 두고 혼자 도망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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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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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다친 친구를 현장에 두고 달아나 숨지게 했다.

17일 세종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친 친구를 현장에 두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21)씨를 구속했다.
지난 1월30일 오전 0시30분께 A씨는 세종시 연기면 한 도로에서 친구 B(21)씨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8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자 다친 B씨를 현장에 두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

A씨는 B씨를 오토바이 뒷좌석 태우고서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커브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해 8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A씨는 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비교적 상태가 괜찮았지만, B씨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A씨는 다친 친구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빠져 나가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걸어가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한겨울 늦은 밤 사고 현장에 남겨진 채 수 시간 방치됐다.

B씨 부모는 아들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 사고발생 9시간 만에 그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B씨는 숨진 뒤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사고 직후 친구가 안 보여서 혼자 빠져나왔다"고 뻔뻔하게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수상한 점이 많다고 여겼다.

숨진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56%로 큰 사고를 냈다고 하기엔 현저히 낮았으며, CCTV 영상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만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탔다고 주장하는 A씨 상처가 더 작은 점 등이 이상했던 것.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정밀 판독을 의뢰해 운전자가 A씨라는 점을 밝혀내 A씨로부터 자신이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결국 경찰조사에서 A씨는 "너무 어두워 친구가 쓰러져 있는지 몰랐고,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B씨는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몸을 웅크린 채 발견된 B씨로 미루어 보아, 사고 직후 살아 있다가 추위를 느껴 몸을 움직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

또 술을 마신 양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데 이는 사고 이후에도 혈액 순환 등 신체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A씨는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는 119 구급차 안에서도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친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주변은 밤에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 A씨가 주변 상황을 잘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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