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설치했다. 전문건설협회도 전문건설업자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피해 구제를 위해 자체 온라인에 신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민원참여→하도급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대금 감액 및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하도급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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