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 내에 신설해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나 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원청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ㆍ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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