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한사람에게 하루에 최대 10만원 수거보상금 지급
성북구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도시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불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과 공휴일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광고물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월에 참여대상을 공개모집, 4월에 사업시행을 할 예정이며 한사람에게 하루에 최대 1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성북구민이 대상이며 장기 미취업 중장년층을 우선 선발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기에 도시미관 관리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민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일자리까지 마련 할 수 있어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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