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씨에 대한 프랑스 사법절차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를 위해 프랑스 총리가 하게 되는 인도명령은 행정행위에 해당해 최고행정법원에 불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인 만큼 프랑스 국내절차를 마치더라도 다시 유럽인권재판소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그간 유씨 측은 ‘정치적 희생양’ 주장을 펼치면서 사형제·강제노역형이 있는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국내 송환을 거부해왔다. 파기법원은 그러나 “한국에서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고, 본인 의사에 반해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을 것임을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며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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