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영애 측, '대장금 식당' 사업 소송 일부 승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양평에 카페 음식점 비누공방 등 동업계약…계약 미이행 둘러싼 논란, 법원 판단 맡겨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 MBC제공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 MBC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배우 이영애씨 측이 '대장금 식당' 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이영애씨 매니지먼트사인 리예스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오모씨는 2012년 10월 리예스와 이씨 측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땅을 보증금 5000만 원에 빌려주고, 이씨 측은 카페 음식점 비누공방 등을 운영하며 수익금 30%를 오씨에게 주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리예스는 이듬해 천연 비누 제조 공방과 카페 공사를 했다. 오씨는 2013년 6월 당초 약속했던 '대장금 식당'은 열지 않고 비누사업만 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리예스는 일방 계약해지라면서 3억8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측의 협약 이후 8개월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카페, 음식점 지연 등 사업 진행 지체를 원고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약 해제 통지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협약을 임의로 해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양측이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한 돈을 정산해 나눌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투자한 시설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투자 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씨에게 분배금 3억 원과 리예스 측에서 받은 땅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