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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유 다중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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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이상 시설 3월 말까지 작성해 훈련 실시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국민안전처가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을 의무화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이달 말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매뉴얼 작성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시설 관계인은 매뉴얼 작성 시 지리적 여건, 환경적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붕괴·침수·폭설·가스 누출·테러 등에 대한 대응조직 체계, 대응조직 임무와 역할, 위기 상황별 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달 매뉴얼 작성 지침과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시설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이달 말까지 120개소의 대상 시설에서 모두 작성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오는 14일에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시설 관계자와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뉴얼이 작성되면 연 1회 이상 자체훈련을 추진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희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을 직접 작성해 훈련하면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 점검과 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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