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닭고기에 대한 질병 및 위생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 돼지 도축검사는 오래 전부터 정부 주도하에 시행돼 왔고 유통·판매되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수거검사 역시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닭 도축검사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닭 도축장 공영화 실시를 위한 과도기 상태로 닭 도축검사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유통·판매되는 닭고기에 대한 위생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지역내 닭 농가를 무작위로 방문해 채혈검사를 통해 가금류 가축전염병 6종(마이코플라즈마 2종, 전염성기관지염, 전염성F낭병, 산란저하증, 뉴캐슬병) 2100여건을 검사한다.
또 도축검사관이 닭 도축장(인천식품) 내에 상시 근무하면서 닭 도축검사를 철저히 수행하게 된다. 공영화된 닭 도축장 도축검사의 신뢰도 확보와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작업장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 작업자와 내부 시설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수시로 한다.
이와함께 도축 출하 이후 식육판매장에 유통·판매되는 닭고기에 대해 미생물 오염도와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등 식중독균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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