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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유력인사 빠진 ‘3·1절’ 가석방 630여명···특별사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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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는 29일 오전 교도소 재소자 636명(소년수형자 4명 포함)을 가석방했다. 3·1절을 맞아 지난해 같은 시기 413명이 풀려난 것에 비하면 54% 가량 늘었다. 올 들어 가석방된 재소자는 총 1182명(소년 6명)으로 전년동기(774명, 소년4명) 대비 52%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은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형 집행률·행형 성적·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 이뤄진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따로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한 것은 2014년 1월과 광복 70주년이었던 작년 8월 2차례뿐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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