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석방은 평소보다 규모가 다소 커졌다.
법무부는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에 따라 가석방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살인ㆍ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