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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본부 '소방훈련'태만 208개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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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소방합동훈련'을 하지 않은 경기지역 208개 초·중·고교에 학교 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2년말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우 연1회 소방합동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개정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에서 학교 측이 연간 1회 소방합동훈련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약하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26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서들은 관할 지역 내 전체 학교를 상대로 소방안전 점검을 벌여 208개교 학교장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학교는 2012년 말 개정된 '소방시설법'(제24조)과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2013∼2014년 연 1회 소방합동훈련(1회는 자체훈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특히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안산 단원고생 250여명이 목숨을 잃은 해다.
경기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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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법률 개정 사실을 몰랐고 사전 고지도 없었으며 2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도 재난안전본부는 '수용불가'를 최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성남에서만 40여개교가 적발됐다"며 "소방당국이 법령 개정이나 훈련 시행 여부를 먼저 사전 고지나 주의ㆍ경고도 없이 불시에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한 소방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납부 주체를 놓고도 혼선이다. 관련 법률에는 과태료 대상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돼 있지만 사비로 지출해야 할지 학교예산(학교운영비)으로 지출해야할 지 교육청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위반 시점에 재직하던 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보됐거나 퇴임한 경우 납부 주체를 놓고도 혼선을 빚고 있다.

하지만 도 재난안전본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강경하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 학교 재난대응 및 안전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도내 학교 중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본보기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책임져야 할 학교에서 먼저 소방합동훈련을 지원해 달라고 소방관서에 요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학교 측이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2년 2월, 2013년 12월, 2014년 10월, 지난해 9월 소방합동훈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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