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거래소에 따르면 관련 제도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해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계좌 개설은 모든 증권사에서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3000만원. 계좌 개설 기간은 2017년 12월31일까지다.
계좌 개설 기간 이후에는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며 전용계좌가 아닌 계좌를 통해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매매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거래소는 "다양한 해외주식형 상품을 통해 저금리·고령화시대에 전국민에게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일반펀드보다 운용보수 등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투자가 용이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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