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25일 장흥·강진·영암 지역을 시작으로 6월 3일까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3천 400여 명에게 지역별 순회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한 효율적 축산물 위생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축산정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산지 단속 사례와 축산물 이력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판매업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