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2014년 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홍콩으로 달아났고,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까지 옮겨 갔다가 작년 11월 검거돼 국내 송환됐다. 전씨와 짜고 사기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한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는 1·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그간 수사·재판이 해외로 달아난 도중에 이뤄져 전씨의 실제 역할 등을 두고 서씨를 증인으로 불러 정상을 참작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송환 역시 강제송환 형식을 갖췄을 뿐 사실상 자수라는 게 전씨 측 입장이다.
전씨 측은 사기대출 가담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관련 업무를 대리한 세무사도 증인으로 불러 “전씨가 형식상의 대표에 불과했다”고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에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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