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대회 이후에는 위원 연명으로 서명한 통합체육회 법인 설립 신청과 관련해 문체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거쳐, 통합체육회 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등기 허가(약 2~3주 내외 소요 예상)가 나오면 통합체육회 설립이 마무리된다. 통합체육회 정관은 정관전문위원회에서 심의(2월 13일)해 결정한 것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준비위원회는 통합체육회 주사무소와 기본재산도 확정했다.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산하에 있는 초·중·고 연맹과 관련해서는 연맹 대신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맹에 대한 사업 계획(대회일정 포함)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신설해 회원종목단체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통합체육회 직제는 문체부와 양 단체 회장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18차 회의를 열고 종목단체 등급분류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