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은 2.22일부터 3.25일까지, 시설작물 21종을 포함한 원예시설은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가입금액 증액 특약을 신설하여 평년 착과량의최대 130%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을 개선하여 할인율은 증가하고 할증율은 감소하게 제도 변경했다.
원예시설 보험은 2.22일부터 11.30일까지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시설미나리 품목은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만 가입가능하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설내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그리고 시설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 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21개 품목이다.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의 지원을 하고 있어, 농가는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낮다. 상세한 내용은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000)나 가까운 지역(품목)농협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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