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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한우선물세트 가짜 한우 판매 업소 40여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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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로 적발된 사례

▲'식육의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로 적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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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가짜 한우선물세트를 판매한 업소 3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8일~29일 시내 124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 소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허위표시한 업소 등 39개 업소(44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가 11건이고, 위와 같은 항목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건,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경우 1건, 한우앞다리살을 한우갈비살로 부위명을 허위표시한 행위 1건,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3건, 소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허위표시한 행위 3건, 표시사항 미표시 16건이다.
이밖에도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축산물로 판매한 행위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건강진단 미실시 9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1건, 식육 실온진열판매 1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3건 등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소고기 등 101건을 직접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10건(DNA 불일치)이 발견돼 부적합 제품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 의뢰를 한 상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설날 성수기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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