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린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50분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이번 총선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어떤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돼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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