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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치생명 '운명의 18일'…대법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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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2심 집행유예 판결…원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총선출마 못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2월18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20대 총선 출마도 어려워질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8일 오후 2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월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월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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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줬다는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해 7월9일 2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오문철 전 대표가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박지원 의원의 정치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박지원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에서 문재인 의원과 접전을 벌일 정도로 야권 내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야권 정계개편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쪽에서 '러브 콜'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박지원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대법원 선고 일정이 총선 이전에 잡히면서 총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하면 박지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잃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와 19조는 알선수재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피선거권' 역시 박탈된다.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하면 20대 총선에서 목포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고등법원에서 분명하게 오판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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