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북 해운 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정기간 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이후 해운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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