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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파견법은 중장년에게 절실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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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법은 중장년에게는 절실한 법"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의 하나인 파견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금 세계는 하나라도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자국민에게 마련해주기 위한 일자리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의 미래지향적 개편만이 일자리 창출의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베이비 부머 세대인 675만명이 향후 10년간 본격적으로 원래의 일자리로부터 은퇴하고, 다시 15~20여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며 "파견 대상 확대가 이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기회이고, 뿌리기업 등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61.0%는 계속 일자리를 갖기를 희망하고, 평균 71.7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을 원하는 주된 사유는 생활비 보탬 34.8%, 일을 하고 싶어서 21.9% 순이다.

이 장관은 "파견법은 중장년에게는 절실한 법으로, 이 입법을 위해 고용부와 산하기관이 똑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뛰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정년 60세 의무화시대, 노동시장 은퇴연령 평균 70대 시대를 맞아 청년과 장년의 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이라는 미래 노동시장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5대 입법, 2대 지침 등 제도의 현장안착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 기업 현장 노사와 수시 접촉하는 12개 기관의 전 임직원이 노동시장 개혁 실천의지를 가지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지침(2대지침)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능력·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개선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핵심적인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대 지침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침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노사에게 알리고, 현장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임금을 받고 고용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등 대기업 강성노조가 비정규직, 중소기업, 하도급업체를 위한 노동개혁의 현장실천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개혁의 현장실천을 위해 주요기업의 임금, 단체협약 개정에 앞서야 하고, 우리부 산하기관인 여러분들이 임단협 교섭과정에 있어서 선도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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