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발표한 '노동개혁 관련 파견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식 조사' 설문 결과에서 나왔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1%로 136개 기업에 그쳤다.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에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수도권 기업일수록 '알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수 1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파견법 개정안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50.0%였으나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4.9%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업체의 경우도 알지 못한다와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55.8%와 50.3%로 근소한 폭이지만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견법 개정과 관련해 사업주 위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뿐 그 대상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설문은 전화와 팩스 조사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5.83%포인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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