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제4단독은 최근 '장수돌침대'의 높은 상표인지도를 이용하기 위해 유사한 법인상호를 사용해 가구판매를 해온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와 대표이사 B모씨에게 법인 상호를 기존의 등록상표 '장수돌침대'와 유사하게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로 등록한 뒤 제품 등에 표기해 사용한 것은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법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대표이사와 실운영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피고였던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에게 사용하던 '장수돌침대' 표지를 모두 철거할 것이며 앞으로도 '장수돌침대'표지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장수돌침대' 표지를 사용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4년 12월 30일까지 총 334회에 걸쳐 13억5500여만원 상당의 돌침대 등을 판매해 주식회사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장수산업 측은 설명했다.
반면,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수돌침대 관계자는 "본사와 (주)장수산업이 다투는 부분은 본사가 제조원 표시로 표기한 '제조원 (주)장수돌침대' 부분이 상호의 보통의 표기방법으로 표기한 것이냐 아니면 상표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냐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며 "본사는 '㈜장수돌침대' 앞에 '제조원' 표시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제조원 ㈜장수돌침대'를 보고 상품 표지가 아니라 상호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수돌침대에서는 이에 대해 즉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며 "현재까지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사용하는데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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