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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 귀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도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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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 갖지 않은 사람 해당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북한으로 귀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판단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강모씨의 동생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1943년 5월 일제에 의해 일본 지역 노무자로 강제동원됐다가 1945년 북한으로 돌아갔다. 강씨 동생은 한국전쟁 이후 남쪽으로 피난왔지만, 강씨는 북한에 남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사에 의하면 강씨는 이후 사망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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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17일 강씨 동생에게 강씨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했음을 통지했다. 강씨 동생은 같은 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승계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2010년 8월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로금 신청을 기각했다.
강씨 동생은 위로금 지급기각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씨 동생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망인이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라면서 "망인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의 취지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조사법은 위로금 지원 제외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북한주민을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북한주민은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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