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 이후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기도 했으며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결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최씨를 선고 직후 법정구속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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