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6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B양에게 모의시험을 보게 한 뒤 틀린 문제 개수대로 옷을 벗게 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해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해 B양의 입막음을 유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평가를 빌미로 피해자인 학생을 추행 및 유사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까지 해 그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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