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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미백수술 '안전성 우려' 중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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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안전성이 우려되는 눈미백수술을 중단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서울 강남의 안과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국소적 결막 절제술(이하 ‘눈미백수술 Cosmetic Eye Whitening’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는 2011년 3월 눈미백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눈미백수술의 중단을 명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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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눈미백수술은 기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익상편 수술의 공막노출법(bare sclera technique)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로 보기 어려운데, 공막노출법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막노출법은 재발율이 높은 수술방법이어서, 많은 안과의사들은 익상편 치료에 결막이식법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재발의 위험성 때문에 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수술받은 환자들 중 55% 이상은 대한안과학회에서 중증 합병증으로 본 질병을 새로이 가지게 된 것으로서 추가조치로 합병증이 치료되었고 하더라도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된 것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눈미백수술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합병증률과 재수술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위 각 비율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점 등에서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제21조), 청문 또는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절차(제22조), 의견제출절차(제27조)를 거쳐야 하는데, 형식적인 의견제출절차만을 거쳤을 뿐 나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이 사건 수술법이 널리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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