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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가입자, 500만 명 돌파…약정 만료에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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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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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제'의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휴대폰 기계값 보조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25일을 기준으로 20% 요금 할인제의 누적 가입자 수가 총 500만9447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두 가지 정부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최대 33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을 20% 할인 받는 것이다.

이 할인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시행된 정부 지원 중 하나다. 이용자가 휴대폰을 직접 구입한 다음 이동통신 대리점에 가져가 개통하는 경우, 별도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0% 할인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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