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112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이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업체가 밀린 임금 700만원을 주지 않아 술을 먹고 홧김에 전화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A 업체의 자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통영에서 배관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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