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급박한 범죄발생 시 유비쿼터스도시(U-City)센터 폐쇄회로(CC)TV정보를 경찰청 112센터에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스마트도시 기술로 지자체에 구축된 U-City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U-City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112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납치·강도 등을 당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해 상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2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로 한정된다.
또 양 부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현장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다음 달부터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U-City센터와 112센터 간의 정보시스템 연계사업은 2008년부터 구축된 U-City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연계사업"이라며 "119 등과도 유사한 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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