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려고 시도한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6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씨는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청사 별관 후문에서 정문쪽으로 걸어가다 현장에서 경비중이던 경찰에 제지돼 화염병을 청사로 투척하지 못하고 길에 떨어뜨렸고 곧바로 진화됐다.
서씨는 범행 당시 스님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염병 투척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던지려고 한 미수범에 해당된다"며 "관련 법에 의거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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