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인순이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채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54·여)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주고 나서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박씨가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분양권 매매대금 중 절반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자 예비적으로 배임 혐의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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